회사가 근로자에게 갑근세(근로소득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미납했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근로자 본인이 회사로부터 과다 징수되거나 미납된 근로소득세(갑근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속된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는 급여 내역과 원천징수된 세액이 명시되어 있어 과다 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직접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조정하거나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에 따른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확인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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