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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인자산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5.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을 개시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고, 이때부터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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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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