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을 개시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고, 이때부터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하게 됩니다.
가족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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