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100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공제액 = 기부금액 × 공제율
2025년 연말정산 기준,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액 = 1,000,000원 × 15% = 150,000원
즉, 100만원을 종교단체에 기부하셨다면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