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962년생이신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므로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용이 크지 않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실 자체는 자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