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몰아주기에 대해 알려줘

    2026. 1. 25.

    의료비 몰아주기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에게 의료비를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이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시뮬레이션:

    만약 연봉 4천만원인 남편과 연봉 3천만원인 부인이 각각 의료비를 100만원씩 지출했다고 가정할 때:

    • 각각 공제 시: 부부 합산 약 15,000원의 세액공제
    • 남편에게 몰아줄 경우: 약 120,000원의 세액공제
    • 부인에게 몰아줄 경우: 약 165,000원의 세액공제

    이처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의료비 지출자가 아닌, 연말정산을 받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자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부부가 경제 공동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제재는 엄격하지 않은 편입니다. 찝찝하신 경우, 의료비 결제 시 연말정산을 받을 배우자의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부부의 의료비 내역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통해 조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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