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청약에 당첨되어 2028년 입주 예정이시라면,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결론: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관련 공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법에서는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