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2026년 현재 청약 당첨되어 2028년 입주 예정인데, 홈택스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선택해야 하나요?

    2026. 1. 25.

    2026년 현재 청약에 당첨되어 2028년 입주 예정이시라면,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결론: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분양권 및 입주권의 연말정산 기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실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2. 무주택자 판단 기준: 연말정산에서의 무주택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예외)

    주의사항: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관련 공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법에서는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가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였을 경우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 한도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법인 가지급금 5억원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