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인 가지급금 5억원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건설법인의 가지급금 5억원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마다 세금 부담과 절차적 복잡성이 다릅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 상황, 법인의 이익잉여금 규모, 그리고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상환: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법인에 5억원을 직접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대표이사의 자금 여력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입금증, 이자 지급 내역 등을 명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또는 상여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율(최고 49.5%)을 고려할 때, 5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급여나 상여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배당으로 처리: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배당으로 처리한 후, 해당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배당금 역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15.4%~49.5%)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절감 효과와 개인의 세부담 증가분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가수금과 상계: 만약 대표이사가 법인에 납입한 가수금(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빌린 돈)이 있다면,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업무무관 가지급금 잔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자기주식 취득: 법인의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상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주식 평가 등에 대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자금 상황과 법인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가수금 상계, 현금 상환, 또는 자기주식 취득 등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상여, 배당 처리 시에는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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