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괄임금제의 한계: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최저임금법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단 방법: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