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사업소득 비용 공제 후 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모가 2월에 자녀 학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 25.

    자녀의 사업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이 비용 공제 후 100만원 미만이므로, 2월에 지출한 자녀의 학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며,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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