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 예정신고 시 공과금 항목에 공실 관리비를 포함할 수 있나요?
2026. 1. 25.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시 공실 상태의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와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실 상태의 관리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으나,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서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 불인정: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건설자금충당이자, 공과금 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실 상태의 관리비는 이러한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소득금액 및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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