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납입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납입: 기업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퇴직 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 법인이 납입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퇴직 시 정산: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경우 퇴직 시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