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첨부파일에 등록한 자료를 왜 삭제하라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5.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 직접 제출하신 서류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미 조회되는 항목이거나, 공제 대상이 아닌 교육비에 대한 서류라면 삭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미 조회되는 항목: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미 확인되는 교육비 지출에 대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중복 제출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교육비: 예를 들어, 취학 전 아동이 아닌 경우의 학원비, 본인을 제외한 대학원 교육비, 종교 활동 관련 교육비 등은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증빙 서류 요건 미비: 제출하신 서류가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세법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소명 요청을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제출하신 서류가 어떤 교육비 지출에 대한 것이며 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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