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에서 가족 간 소득공제 정보 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1. 25.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19세 이상 부양가족의 경우:
-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제공동의신청/취소' 메뉴에서 본인 인증(간편인증, 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거쳐 동의해야 합니다.
2. 미성년 자녀의 경우:
- 부모님께서 손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미성년자녀자료조회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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