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동거 부모님에 대해서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주거 형편상 별거 포함)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제출 서류 (일반적인 경우):
참고: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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