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거 부모님 중 한 분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5.

    네, 미동거 부모님에 대해서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주거 형편상 별거 포함)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생계 요건: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거나 부모님이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나이 요건: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일반적인 경우):

    •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신청하거나,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의 경우: 어머니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통반장 확인서) 등

    참고: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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