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시·군) 세무과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용도 변경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가 완료되고 재산세가 주택분 세율(0.1~0.4%)로 적용되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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