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현금영수증은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시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1. 25.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의 사용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이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시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취득세 계산 시 시가표준액과 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소득 대비 차량 가액이 높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무실적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