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의 사용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이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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