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세 및 체납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국세청은 탈세 및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실납세 환경 조성 및 탈세 행위 근절: 국세청은 세금 신고, 납부, 세법 상담 등 성실 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전산 분석 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FIU 정보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국세청은 사회의 잘못된 납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 정리 및 추적 조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납 처분 필수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며,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탈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탈세 제보 포상금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 분야 중심의 신속한 사후 검증 및 엄정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외탈세 대응 강화: 조세 피난처 등을 활용한 역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역외 탈세에 대한 정보 수집 채널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 자산 확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강화 등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 관리 강화: 133만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목표로 '국세 체납 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면제 제도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기동반 가동, 해외 징수 공조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국내외 은닉 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