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50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이유를 숫자로 알려줘

    2026. 1. 25.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더라도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연말정산이 불필요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계산 과정:

    1. 총급여액: 5,000,000원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의 70% (최대 350만원까지 적용되나, 500만원의 70%는 350만원이므로 350만원 적용)
      • 5,000,000원 * 70% = 3,500,000원
    3.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00,000원 - 3,500,000원 = 1,500,000원
    4. 종합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5.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1,500,000원 - 1,500,000원 = 0원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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