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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재확인하라는 창이 계속 뜨는데,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뜰 수 있나요?

    2026. 1. 25.

    네, 부양가족(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재확인하라는 창이 계속 뜨는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시스템상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재확인: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점에는 상반기 소득 자료만을 바탕으로 하므로, 하반기 소득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료 불일치 가능성: 간혹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실제 상황 간에 미세한 불일치가 있을 경우,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여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중복 공제 방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동일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점검하고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팝업이 뜨는 경우,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하고 있으나,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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