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경비율 3600만원 초과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음식점업을 영위하시는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3,600만원 초과 시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준경비율 적용 또는 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일반적으로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주로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지만,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증빙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신고 (권장): 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가 필수적입니다. 3,600만원 초과 7,500만원 미만 구간에서도 기준경비율 적용보다 실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하는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업 운영 상황과 비용 지출 내역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장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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