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증명 서류 제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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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외에 다른 증빙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장애인 추가공제는 연말정산 시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