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공제와 기본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장애인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며, 추가공제는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공제 혜택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자녀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부양 부담을 고려한 혜택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추가공제는 그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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