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2024-09-05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대출을 받은 자)입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취급: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채무자(대출을 받은 자)가 채권자(대출을 해준 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예외 사항: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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