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6. 1. 25.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이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거짓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거짓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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