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신고 시 근로자 부담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2026. 1. 25.
네, 4대보험 소급 적용 시 근로자 부담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결론: 4대보험 소급 적용 시, 사업주는 공단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근거:
- 보험료 납부 의무: 4대보험 공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고지하고 징수합니다.
- 사업주의 구상권: 사업주는 공단에 납부한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 회수 방법: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직접 연락하여 상환 합의를 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상 상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미지급 시: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청구할 몫이 없습니다.
- 소급 적용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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