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인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월차임 및 보증금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빙 처리: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비용 처리: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송금영수증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