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단순경비율 80%는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총수입 금액의 79.4%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방법:
예시: 만약 배달 라이더의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이라면,
즉, 총수입의 약 20.6%만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실제 경비 지출 증빙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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