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복지용구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 일반과세: 복지용구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판매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등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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