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려면, 해당 징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징계 경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회사)와 근로자(신청인)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후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심문회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 판정 및 결정: 노동위원회는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가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판정합니다.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 처분 취소, 원직 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제 신청을 기각합니다.
- 재심 및 소송: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과도하거나 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당징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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