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려면, 해당 징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징계 경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회사)와 근로자(신청인)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후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심문회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3. 판정 및 결정: 노동위원회는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가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판정합니다.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 처분 취소, 원직 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제 신청을 기각합니다.
    4. 재심 및 소송: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과도하거나 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당징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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