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최상위지배기업보다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먼저 부담하나요?

    2026. 1. 25.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최상위지배기업보다 먼저 부담하는 경우는, 최상위지배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추가세액을 직접 계산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또한, 부분소유 중간모기업 그룹 내에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저율과세 구성기업이 존재하여 해당 기업의 추가세액을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별 이행규정(QDMTT)에 따라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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