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금 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1. 25.

    네, 부모님께서 연금 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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