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6. 1. 25.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직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무급휴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과 같이 회사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휴업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 간주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과 동의에 의한 무급휴직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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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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