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2025년 12월 10일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일이 2026년 2월 27일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5.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만 체결되었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26년 2월 27일에 이루어지므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등의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