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부양가족 공제 시에는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하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