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제외되는 금융·보험 용역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금융 및 보험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 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용역, 수납·지급 대행 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용역은 면제됩니다.
    2. 기업 합병 또는 기업 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 용역
    4. 위 1호 및 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이러한 용역들은 금융·보험 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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