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입주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관련해서 입력 가능한가요?

    2026. 1. 25.

    2023년 2월에 입주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

    1.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임차자금 차입: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4. 거주 요건: 해당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일부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출 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대출 시에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 당사자 명의로 대출받아야 함)

    따라서 2023년 2월 입주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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