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9. 6.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X 8) ÷ 40 X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X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X 8) ÷ 40 X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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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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