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09-06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X 8) ÷ 40 X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X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X 8) ÷ 40 X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