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급 적용받아야 하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5년 파일 하나만 첨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5.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말정산을 소급 적용받아야 하는데, 2025년 파일만 첨부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연말정산 자료와 별개로, 2022년, 2023년,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각각 해당 연도의 법령 및 제출 서류에 따라 별도로 신고 및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연말정산은 귀속 연도별로 별도 신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당 연도의 세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2년, 2023년,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각각 해당 연도의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자료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이전 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급 적용 방법:
-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2023년, 2024년 중 퇴사하셨다면 해당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소급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 계속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근로자 본인이 공제 서류를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요청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통해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자료의 활용: 2025년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자료 중 일부(예: 인적공제 대상자 정보 등)는 이전 연도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세법 개정 내용이나 공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2025년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 이전 연도의 연말정산을 소급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각종 공제 증빙 서류 등)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소급 적용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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