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701201) 중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이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신고 의무: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소득 구분: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한 소득과 임대소득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고 방법: 장부 작성이 어렵거나 증빙 자료가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 등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신고가 가능한 경우라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세액공제 등 일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관리: 임대료 수입 및 관련 지출에 대한 모든 증빙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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