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론: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이 경우에도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 기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금융소득의 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3. 종합소득금액 계산: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만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4. 종합과세 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에는, 합산된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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