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는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25.
주택용 전기료는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도 요금과 달리 전기 요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 주택용 전기 요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일부 생활필수품(쌀, 채소, 연탄, 여성용 생리대 등)과 수도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전기 요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전기 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 요금 청구 및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갈음하고 있으며, 이 영수증에는 세무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 전기 요금 납부 명의자가 건물주나 이전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여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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