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보청기 구매내역 영수증을 기타 항목에 업로드해도 되나요?
2026. 1. 25.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보청기 구매 내역은 '기타 항목'이 아닌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른 의료비와 달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청기 구입처에서 홈택스 자료 등록을 요청하셨다면 해당 자료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보청기 구입 비용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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