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을 낮추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종합한도: 위에서 열거된 항목 중 일부(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는 종합한도 2,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