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2차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상가주택의 임대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1. 실질적 주거용 사용: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방 시설,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실제 거주 사실이 주민등록, 공과금 납부 내역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부재: 임차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택으로 인정받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 임대차 계약서 내용: 계약서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사용 현황: 임차인이 해당 공간에서 거주했는지, 아니면 사업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 가구 배치, 생활 용품 유무, 사업 관련 물품 유무 등)
    • 주변 환경 및 건물 구조: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와 주변 환경이 주거용으로 적합한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부분이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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