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되지 않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영업 형태의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실제 운영하는 영업 형태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다면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유흥종사자 고용, 춤출 수 있는 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시설 관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의 기준이 되는 유흥시설(무도장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설이나 인력이 있다면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면적 기준 준수: 일부 지역 및 규모 기준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장 면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면적 기준 미달이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봉사료 관리: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주대와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분할: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면적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분할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분할 시에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형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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