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분납 가능한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법인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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