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만약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이체 내역 등)가 있다면 공제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