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서비스 카드 충전 시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시 카드 충전(PG사 결제)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판매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PG사 명의의 결제 정보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및 고려사항:
- 실질 과세 원칙 적용: 부가가치세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역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PG사는 결제 대행 역할을 하므로, PG사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수취: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PG사를 통해 결제하더라도, 실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라면 해당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수탁자)가 아닌 실제 판매자(위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플랫폼 운영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었다면, 해당 플랫폼이 결제대행업체나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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