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데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6.

    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시설,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나 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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