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임대료를 홈택스에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6.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료를 홈택스에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부동산 임대업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근거: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선택: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기신고(확정/예정)'를 선택합니다. 만약 폐업한 경우라면 '정기신고(폐업확정)'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 신고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기본 정보를 자동 반영합니다.
- 업종 코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업종 코드는 보통 '701201'입니다.
입력서식 선택:
- 부동산 임대업에 필요한 주요 서식으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기타 매출분(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표준명세' 등이 있습니다. 이 서식들은 보통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임대 계약 내용을 상세히 입력하는 필수 서식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임차인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입주일, 퇴거일, 부동산 소재지(동, 층, 호수), 면적 등을 기입합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합니다. 이때 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 날짜 입력 시, 임대 기간 전체를 임대한 경우 기본 설정된 기간을 사용하거나, 중간에 입/퇴거가 있었다면 해당 날짜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내용 입력 후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직접 계산하여 최종 임대료 합계를 입력합니다.
매출 및 매입세액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출처별 명세 작성에서 상대방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등을 입력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발생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관련 서식에 입력합니다. (예: 건물 하자보수, 수리비 등)
공제세액 및 신고서 제출:
-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 세액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제출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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